김정식 미추홀구청장 뇌물수수 의혹 불송치…경찰 “객관적 증거 없어”

선거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6·3 지방선거 앞두고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돼 특정 업체 사업 수주 영향력 행사·금품 수수 의혹 경찰, 업체 관계자도 불송치…김 구청장은 소환조사 안 해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이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구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관련 서류를 검찰에 송부했다.

김 구청장은 민선 7기 미추홀구청장 재임 당시 특정 업체의 사업 수주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관련 고발장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14일 미추홀경찰서에 접수됐다. 이후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사건이 이송됐다.

이 의혹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의 공세 소재로 활용됐다. 김 구청장은 당시 “출처와 신빙성이 불분명한 5년 전 녹취 내용 일부를 토대로 한 제3자의 고발”이라며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뇌물수수 의혹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고발된 업체 관계자도 불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는 조사했지만 김 구청장은 조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소환하지 않았으며, 관련 서류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本文不提供所选语言版本,正在显示原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