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만 왜 없나”… 인천시의회,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김종배·이단비 의원 발의… 개인 파산·회생 접수 전국 5위권인데 인프라 태부족 “서울·부산 이어 대전·광주도 생기는데 인천만 제외… 사법 서비스 형평성 어긋나”

좌측부터 김종배, 이단비 인천시의원
좌측부터 김종배, 이단비 인천시의원

인천광역시의회가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천회생법원’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구 규모와 사건 수 등 객관적 지표에서 인천이 설치 당위성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설치 계획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국민의힘·미추홀구4)이 대표 발의하고 이단비 의원(국민의힘·부평구3)이 공동 발의한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이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결의안의 핵심은 인천지방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채무자들에게 전문적인 회생 절차를 지원할 전담 법원을 조속히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및 개인채무자 회생 사건은 전국 14개 지방법원 중 상위 5위 안에 드는 수준이다.

김종배 의원은 “현재 서울, 수원, 부산에는 이미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있고 대구, 대전, 광주에도 설치가 예정되어 있다”며 “사건 수와 인구 규모 면에서 이들 도시보다 결코 뒤처지지 않는 인천만 회생법원이 없다는 것은 사법 행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인천회생법원 설치의 시급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는 “경제적 회생을 꿈꾸는 300만 인천 시민들이 타 지역보다 느리고 질 낮은 사법 서비스를 감내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결의안은 오는 12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의결된 결의안은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되어 인천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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