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의회 법률 자문 체계 강화”… 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조례 개정 입법예고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부평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보식 위원장 제안 발의…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개정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따른 의회 자체 법률고문 근거 마련 및 국민권익위 권고 ‘연임 1회 제한’ 명시 법률고문 직무·소송 수행 범위 체계화 및 자문료 지급 기준 마련… 오는 9월 14일까지 구민 의견 수렴

부평구의회 전경
부평구의회 전경

인천 부평구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법률 자문 기능의 투명성·공정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인천 부평구의회는 지난 7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평3·산곡3·4·십정1·2동) 제안으로 발의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독립된 기관으로서 의회 자체적인 법률고문 운영 근거를 대폭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 입법·법률고문의 연임을 제한함으로써 고문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직무 구분 명확화 ▲법률고문의 쟁송사안 자문 및 소송 수행 직무 명시 ▲고문 연임 1회 제한 규정 신설 ▲법률고문 자문료 지급 기준 마련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존의 통합 운영되던 고문 직무를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으로 명확히 세분화했다. 법률고문의 직무에는 의회 관련 법률 자문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등 쟁송사안 자문, 의장이 위임한 소송 수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고문의 독점 방지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문 임기 연임을 '한 차례'로 엄격히 제한했으며, 법률고문에게 건당 10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위촉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행정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챙겼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26년 9월 14일까지 찬·반 여부와 사유를 작성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장(의회운영위원회실)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을 제안한 김보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의회의 인사권 및 입법 독립성이 강화된 만큼, 이를 뒷받침할 법률 자문 체계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며 “연임 제한 등 권권위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한층 더 투명하고 전문적인 의정 지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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