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차기 구금고 지정 절차 착수… 9월 14~16일 제안서 접수

종합브리핑 | 이동숙  기자 |입력

현 금고 약정 만료 따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일반·특별회계·기금 통합 관리 일반공개경쟁 방식으로 1개 은행 선정…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제안서 접수 신용도·금리·주민 편의성·탄소중립 기여도 등 6개 분야(100점 만점) 평가

계양구청 전경
계양구청 전경

계양구(구청장 박형우)가 향후 4년간 구의 살림을 책임질 차기 구금고 지정을 위한 공개경쟁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계양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차기 구금고 지정을 위한 계획을 구 홈페이지 및 공보 등을 통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구금고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통합 관리하는 단수금고(1개)로 운영된다.

새롭게 선정될 금융기관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계양구의 각종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급,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보관, 유가증권 출납·보관 등 구의 전반적인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제한된다.

지정 방법은 일반공개경쟁 입찰 방식이다. 계양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최고 득점을 받은 금융기관을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한다.

평가 항목은 총 6개 분야 10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주요 평가 요소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6점)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점) ▲금고업무 관리 능력(24점)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7점) ▲그 밖의 사항(탄소중립 기여도 2점) 등이다.

서류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및 금고업무 관리능력 항목 등은 사전 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관심 있는 금융기관은 오는 9월 1일(화)부터 3일(목)까지 근무시간 내에 계양구청 세무1과(2층)에서 2023~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 등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별도의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금고 지정신청 안내서로 갈음한다.

이후 9월 14일(월)부터 16일(수)까지 3일간 계양구청 세무1과를 직접 방문해 금고지정 신청서, 제안서 및 증빙서류(원본 1부, 사본 9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우편 접수는 불가능하며, 접수기한 경과 후 추가·보완 서류 제출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양구 관계자는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해야 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전산시스템이 차질 없이 정상 운영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고지정 공모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세무1과(☎ 032-450-522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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