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다" 김승원 장관 후보자, 공소취소 선 긋기… '3년 수사' 의혹 반박

종합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3일 청문회 사무실 첫 출근길 입장 표명… 수사지휘권 행사 가능성 일축·기소유예 부당성 강조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장관의 직접적인 권한이 없으며 수사지휘권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과거 국회의원 시절의 주장과 달리, 장관 후보자로서 공판검사의 권한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아울러 3년간 이어진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했던 것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며 정치적 개입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판검사의 권한을 존중하겠다"며 "장관으로서 공소를 취소할 직접적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지휘권 검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자신을 둘러싼 식약처 신약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부터 검찰에서 약 3년간 10여 명의 검사를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결국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한 청탁이나 임상 승인 과정에서의 특혜는 없었으며 무혐의가 마땅한 사안"이라며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당 헌법소원 건과 수사지휘권 포기 발언이 주요 검증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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