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행안위, 812억 규모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거부… "수도권 역차별·이중부담"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행정안전위, 2027년도 재정기획관실 출연 동의안 중 상생기금 812억 원 전액 삭제 수정 가결 지방소비세 배분 가중치 불이익에 35% 기금 갹출까지… "국가 기여 없이 수도권에만 부담 전가" 실제 출연 즉시 중단은 불가하나… 본회의 최종 의결 및 수도권 광역 지자체 연대 대응 예고

김대영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
김대영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지방소비세 수입의 35%를 출연해 비수도권의 재정 격차 완화와 지자체 융자 사업 등에 사용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두고 인천광역시의회가 상생기금 출연에 제동을 걸었다.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투입 없이 수도권 광역지자체의 재원으로만 운영되어 온 구조 속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소비세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은 뒤 또다시 수백억 원의 기금을 갹출해야 하는 구조가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인천시의회가 상생기금 출연을 거부한 핵심 원인은 기금의 원천이 되는 지방소비세 배분 단계부터 인천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현재 지방소비세 배분 가중치는 도 지역이 300%, 비수도권 광역시가 200%인 반면, 수도권은 100%로 낮게 설정되어 있다. 인천은 이미 낮은 가중치를 받아 깎인 지방소비세 수입에서 또다시 35%를 떼어내 기금으로 바치는 이중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대영(민주·미추홀구3) 행정안전위원장은 "이 제도는 상생발전이 아니라 편향발전 기금이라고 불러야 할 수준"이라며 "인천의 재정 여건이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 우월하지 않음에도 일률적인 수도권 잣대로 불이익을 강요받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승열 인천시 기획조정실장 역시 "국가의 자발적 기여 없이 수도권의 재원으로만 지방을 메워주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서울시 및 경기도와 연대하여 제도 개선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이 같은 불합리성에 맞서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열린 안건 심사에서 '2027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행안위는 당초 인천시가 제출한 출연 동의안 중 지역상생발전기금 812억 7,904만 7,000원 전액을 삭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4억 5,844만 5,000원만 승인해 사실상 상생기금 출연을 전액 거부했다.

인천시가 산정한 2027년도 기금 출연 산정액은 840억 8,900만 원으로, 2025년도 초과 납부 정산액(28억 995만 원)을 차감한 최종 예정액이 812억여 원이었다.

인천시는 2025년에도 777억 9,6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기금으로 냈으나, 정작 재정지원계정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은 여객선 운임 및 장애인 활동지원 등 161억 3,900만 원에 불과했다.

다만 의회의 이번 동의안 거부 결정으로 기금 납입이 즉각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신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지방소비세를 배분할 때 상생기금 출연금을 사전에 공제하고 교부하는 원천징수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의회가 상생기금 출연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수정 동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향후 본회의 최종 의결 과정 및 정부를 상대로 한 수도권 3개 시·도의 제도 개선 요구 목소리는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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