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영 남동구의원,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 조례안’ 발의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서주영 의원 발의… 구 본청·산하기관·출자출연기관 등 공공부문 드론 활용 제도화 재난 구조·실종자 수색·산림 예찰·대기 오염 시료 채취 등 첨단 행정 서비스 도입 종합계획 수립, 안전 및 사생활 보호 규정, 전문 인력 교육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서주영 남동구의원
서주영 남동구의원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재난 대응, 환경 감시, 공간정보 구축 등 행정 업무 전반에 첨단 드론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구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다.

이번 조례안은 급성장하는 드론 기술의 공공 분야 활용 확산에 발맞춰 남동구 공공부문 내 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 적용 범위는 남동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을 비롯해 구가 설립한 공단, 출자·출연 기관 등 구 산하 공공기관 전반을 아우른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드론 활용 운영 목표, 안전 운용 및 사생활 보호 대책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활용 촉진 사업으로는 ▲지적 및 지적재조사 등 공간정보 구축 ▲재난·방재·구조·구호 및 실종자 수색 지원 ▲산림, 공원, 하천 등의 예찰 및 관리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문화재 관리 및 관광 홍보 ▲드론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교육 등이 명시됐다.

또한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서주영 의원은 “드론은 재난 현장 접근이나 넓은 지역의 예찰, 환경 감시 등 기존 인력 위주의 행정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첨단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남동구가 공공 드론 활용을 앞장서 촉진하고, 구민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정밀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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