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형 남동구의원,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발의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김진형 의원 발의…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배려하며 공존하는 지역사회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반려견 놀이터 확충, 갈등 예방 교육 및 시범사업·재정지원 명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책평가 도입… 공원·산책로 친화 환경 조성 추진

김진형 남동구의원
김진형 남동구의원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배려하며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한다.

이번 조례안은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의 공존, 상호 배려, 주민 안전 및 공공질서 확보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재원 조달 방안, 반려견 놀이터 등 문화공간 확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필요시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원 및 산책로 등 공공시설 내 반려동물 친화생활권 조성 ▲주민참여형 공존문화 조성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예방 및 조정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시범사업 실시 및 관련 법인·단체·주민 대상 재정지원 근거를 정립했다.

특히 비반려인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적극 고려하도록 명시했으며, 반려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관계 기관 및 기업·민간단체와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정책 성과 평가 및 표창 규정도 함께 포함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진형 의원은 “반려동물 친화 도시는 단순히 동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갈등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남동구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하는 대표 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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