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입법예고… 경찰·의료 기관 협력체계 구축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김재성 의원 등 7인 발의…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인권 보호 위한 지원 규정 정립 상담 및 심리치료, 자립지원금·직업훈련 지원…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등 자활 기반 조성 상담소·보호시설 운영 및 지원 명시… 경찰·의료·법률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추진

김재성 계양구의원
김재성 계양구의원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가정폭력을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울타리를 강화한다.

계양구의회는 김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문미혜, 김연자, 백승화, 신지수, 이상호, 박지상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가정과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직업훈련 등 자립·자활을 위한 예산상의 지원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적정한 보호 및 자립을 위해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자립지원금 지급 ▲단계적 사회적응을 위한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관리·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했으며, 업무 종사자의 비밀 엄수 의무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를 명시해 피해자와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성 의원은 “가정폭력은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와 지역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상처를 회복하고 안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계양구의회는 오는 8월 31일까지 이번 제정안에 대한 기관, 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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