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존중받는 의회 만든다"… 계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피해자 보호 조례 추진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신지수 의원 등 6인 발의… 의원·소속 공무원 등 구성원 인격권 보장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신고·조사 절차 구체화… 피의원 발생 시 외부전문가 필수 참여 및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규정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피해자 보호조치 명시… 내달 31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신지수 계양구의원
신지수 계양구의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의원과 소속 공무원 간 상호 존중하는 의회 문화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제정에 나섰다.

계양구의회는 신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문미혜, 김재성, 백승화, 김숙의, 김윤경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계양구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 계약직 근로자 등 모든 구성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다만, 정당한 의정활동에 수반되는 의견 표명이나 통상적인 업무 지시 및 감독 등은 괴롭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해 의정활동의 자율성을 확보했다.

또한 의장이 연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전문 상담원을 지정해 비밀 유지 원칙 아래 피해 상담을 진행하도록 했다.

조사 및 구제 절차도 구체적으로 다듬어졌다. 괴롭힘 신고 접수 시 즉시 사실 확인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신고 대상자가 의원인 경우에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1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등)를 조사에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규정했다.

조사 결과 의원이 괴롭힘 가해자로 확인될 경우 즉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했으며, 일반 공무원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처분을 요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보호 대책도 강화했다. 조사 및 사실 확인 단계부터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분리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신고나 조사 협조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정보 누설은 엄격히 금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지수 의원은 괴롭힘 없는 안전한 근무환경은 구성원의 인격권을 보장하고 수준 높은 의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신뢰받는 계양구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계양구의회는 오는 8월 31일까지 이번 제정안에 대한 기관, 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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