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사 수사권 폐지' 위헌 소송… 헌재, 12일 만에 전원재판부 회부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13일 청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헌법소원 요건 심사 통과… 적법 절차 및 영장주의 침해 등 본격 심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국민의힘이 청구한 '검사 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청구서가 접수된 지 12일 만에 헌재가 본격적인 위헌 여부 심리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3일 국민의힘이 청구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25일 자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26일 밝혔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 결과, 해당 심판 청구가 형식적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판단해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본안 심리를 결정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다수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적법 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및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내재된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측은 청구서를 제출하며 "해당 개정안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과잉금지 원칙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법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 기능을 무력화시켜 결국 형사 피해자와 국민의 권익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원재판부 회부가 확정됨에 따라, 헌재는 향후 해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지게 된다. 검찰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정치권과 법조계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헌재가 어떤 최종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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