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특혜이자 심리 지연 목적"이라며 강력히 반발한 가운데,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5일 대법원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 사건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애초 한 전 총리 사건은 대법원 2부, 이 전 장관 사건은 3부가 각각 맡고 있었으나, 두 사람 측이 내란죄 법리에 관한 통일된 정리가 필요하다며 전합 회부를 요청했고 각 소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이번 회부 결정에 대해 "두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두 사람이 공범 관계에 있어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 등의 전합 회부 요청에 대해 "사실상 심리 지연 목적에 불과하며 명백한 특혜"라는 취지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법조계는 이번 전합 판결이 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과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여부를 규정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고법 2심 재판 결과에 이번 대법원의 통일된 법리 판단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정치권과 사법부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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