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SUV도 쏙 들어간다… 부평구, 기계식 주차장 ‘규제 철폐·제원 상향’ 동시 추진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상위법 개정 발맞춰 다가구주택 등 ‘기계식 주차장 20% 설치 제한’ 전면 삭제 윤구영 위원 “부평 1·4·5동 상업지 방치된 기계식 주차장, 상주 관리인 등 단속 철저히 해야”

윤구영 부평구의원
윤구영 부평구의원

부평구 내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주차 공간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공동주택 등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 제한이 전면 폐지되고, 시대에 뒤떨어졌던 주차장 규격도 대폭 확대된다.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상위 법령인 「주차장법」에서 부설주차장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내 조례에 묶여 있던 ‘다가구·공동주택 내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 20% 제한’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앞으로 부평구 내 건물들은 필요시 100% 기계식 주차장으로만 채우는 것이 가능해졌다.

윤구영 위원은 기계식 주차장의 실효성 있는 운영 대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윤 위원은 “기계식 주차장이 밀집한 부평1동, 4동, 5동 등 상업지역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면 주차장을 다 막아놓고 쓰지 않아 이용 효율이 극도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선영 주차관리과장은 “과거 20년 전에 설치된 시설들은 제원이 작아 최신 대형 승용차나 SUV가 들어가지 못해 외면받은 측면이 크다”며 “오는 3월 31일부터 중형 기계식 주차장의 길이, 너비, 높이(1.6m→1.9m 이상) 제원 기준을 크게 상향하는 법령이 시행되므로 차량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관리인 1인이 반드시 상주해야 하고, 정기 검사(2년) 및 정밀 안전 검사 기준이 있는데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제원 상향과 더불어 주차 로봇 도입 등 트렌드 변화에 발맞추고, 집행부가 현장 지도 점검과 단속을 철저히 해 숨은 주차 공간을 구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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