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리한 선관위가 위법 셀프 심사”… 허식 인천시의원, ‘선거소청제 폐지’ 촉구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음주운전, 사고 안 났다고 면죄부 주나” 과정에 중대 위법 있다면 결과 무관하게 ‘선거 무효’ 돼야

허식 인천시의원
허식 인천시의원

선거 과정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었다면 그 위반이 최종 당락에 미친 영향력과 관계없이 선거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거를 총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의 위법 여부를 먼저 심사하도록 한 현행 ‘선거소청제도’ 역시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가로막는 독소 조항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원(국민의힘·동구)은 최근 열린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무효 소청제도와 선거무효 판단 기준의 구조적 허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6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무효 재선거 소청을 직접 제기했던 허 의원은 “소청 절차를 밟으며 현행 선거제도가 가진 모순과 한계를 뼈저리게 확인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허 의원은 먼저 공직선거법 제220조에 규정된 ‘선거소청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법상 지방선거의 선거무효를 다투려면 법원에 곧바로 소송을 낼 수 없고, 반드시 선관위에 소청을 먼저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선거를 직접 관리하고 개표를 수행한 당사자인 행정기관이 자기가 행한 과정의 위법성을 스스로 먼저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구조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객관성과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셀프 판단’이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판”이라며 “선거소청 단계를 과감히 폐지하고 선거무효 소송을 법원에 직접 제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선거무효 여부를 가릴 때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명시된 ‘결과 영향성’을 기준으로 삼는 법리적 맹점도 정조준했다. 선거 과정에서 명백한 법령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그것이 선거 결과(표 차이 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선거 자체는 유효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취지다.

그는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면죄부를 줄 수 없고, 절도 역시 훔친 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범죄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선거는 단순히 승패만 가리는 게임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에 기반한 국민적 신뢰가 핵심이기에, 중대한 위법이 확인됐다면 표 차이와 무관하게 엄중히 무효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과정을 덮고 간다면 국민의 불신과 냉소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마지막으로 허 의원은 “민주주의는 결코 결과론만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될 때 비로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가 된다”면서 “인천시민의 소중한 표가 단 한 표도 왜곡되거나 묻히지 않도록, 뜻을 같이하는 시민 및 동료 의원들과 함께 선거제도 혁신을 위한 입법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本文不提供所选语言版本,正在显示原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