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중대 범죄' 외국인 11명 본국 송환… 인천출입국청, 즉각 퇴거 조치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마약·성범죄·보이스피싱 등 포함… 교정기관 협조로 '일주일 내' 신속 송환 박재완 청장 "국민 불안 해소 위해 추가 범죄 사전 차단 및 법질서 확립"

법무부 인천출입국 외국인청 전경
법무부 인천출입국 외국인청 전경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살았던 외국인 범죄자들이 출소 직후 본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가 종료되어 출소한 외국인들을 25일 본국으로 송환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석방을 포함해 형기가 끝난 퇴거 대상 외국인 중,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범죄자에 대해 강제 퇴거 명령을 집행한 결과다.

이번에 송환된 외국인 범죄자는 총 11명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자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범죄자 3명, 성범죄 및 스토킹 범죄자 2명, 마약 범죄자 1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인물들이다.

출입국 당국은 그동안 외국인 범죄자의 본국 송환 과정에서 여권 재발급 지연이나 출국 거부 등으로 인해 송환이 늦어지는 고질적인 문제를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교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가동해 외국인이 출소한 지 일주일 만에 모든 송환 절차를 마무리하며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다.

박재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과거에는 행정적 절차로 인해 송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으나 이번에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송환 조치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외국인에 의한 추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앞으로도 강력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신속한 퇴거 조치를 통해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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