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1동 AED 교체 앞두고 신지수 계양구의원 “청사 닫히면 못 쓰는 AED, 설치 의미 있나”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2016년 구입 AED 내구연한 도래…교체 장소는 기존 1층 민원실 신지수 의원 “응급상황은 업무시간 기다리지 않아…24시간 접근 가능해야” 실외 보관함·경보장치 등 대안 검토…설치 장소는 미확정

신지수 계양구의원
신지수 계양구의원

계양구가 작전1동 행정복지센터의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교체하면서 기존과 같은 1층 민원실 내부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야간과 휴일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계양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신지수 의원은 응급상황에 사용하는 장비라면 청사 운영시간과 관계없이 주민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작전1동 행정복지센터의 기존 AED는 2016년 7월 구입한 장비로 내구연한 10년이 지나 교체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는 교체 후 설치 장소 역시 기존과 같은 1층 민원실로 기재돼 있었다.

신 의원은 청사 내부에 AED를 설치할 경우 업무시간 이후 청사가 폐쇄되면 주민이 AED를 이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헬스장 등 야간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만큼 주민이 건물 주변에 있더라도 정작 응급장비에는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수진 자치행정과장도 청사 내부에 AED를 설치할 경우 업무시간 외 이용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신 의원은 실외에 AED를 설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도난이나 훼손 우려에 대해서도 경보가 작동하는 보관함 등을 활용하면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새 장비의 가격과 성능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보관함 설치, 전원 공급, 접근 경로, 야간 이용 가능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는 실외 설치 가능 여부와 추가 비용 등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회의 당시 구매 규격이나 최종 설치 위치가 변경된 것은 아니다.

이번 질의는 AED 교체사업의 핵심을 장비 교체 자체가 아니라 응급상황 발생 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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