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주요 역세권 일대에서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수산물 판매업소와 음식점들이 대거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유동 인구가 많은 역 주변 수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할인마트 등 75곳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 특사경은 특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국내산으로 혼동하도록 유도하는 판매 수법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업소들의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수법이 다양했다. A 수산물 판매업소는 일본산 방어와 중국산 낙지·주꾸미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B 횟집은 러시아산 가자미와 노르웨이산 자반고등어를 ‘원양산’으로 표시했으며, C 횟집은 튀니지산 절단 꽃게를 바레인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중국산 오징어를 원양산으로 기재하거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함께 확인됐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이번에 적발된 16개 업소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 입건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역세권 상권은 유동 인구가 많아 원산지 표시 위반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가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기 및 수시 점검을 강화해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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