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인천 역세권 수산물 원산지 속인 업체들 무더기 적발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인천시 특사경, 주요 역세권 75곳 기획수사… 16개 업소 법 위반 확인 중국산 낙지·튀니지산 꽃게 등 원산지 둔갑… 형사 입건 및 과태료 처분

인천 특사경 수산물 판매 점검 현장
인천 특사경 수산물 판매 점검 현장

인천 주요 역세권 일대에서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수산물 판매업소와 음식점들이 대거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유동 인구가 많은 역 주변 수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할인마트 등 75곳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 특사경은 특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국내산으로 혼동하도록 유도하는 판매 수법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업소들의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수법이 다양했다. A 수산물 판매업소는 일본산 방어와 중국산 낙지·주꾸미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B 횟집은 러시아산 가자미와 노르웨이산 자반고등어를 ‘원양산’으로 표시했으며, C 횟집은 튀니지산 절단 꽃게를 바레인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중국산 오징어를 원양산으로 기재하거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함께 확인됐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이번에 적발된 16개 업소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 입건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역세권 상권은 유동 인구가 많아 원산지 표시 위반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가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기 및 수시 점검을 강화해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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