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1심 선고…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종합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서울중앙지법, 오후 3시 선고 공판 생중계… ‘내란 수괴’ 혐의 첫 사법 판단 국헌문란 목적·폭동 성립이 관건… 특검 사형 구형 속 법원 양형에 이목 집중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에 의한 내란’ 사건을 두고 사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전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이날 선고 과정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가감 없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계엄포고령 1호에 국회 활동 금지를 명시하고 군경을 투입해 봉쇄한 점을 들어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폭정을 막기 위한 국가긴급권 행사였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관련 사건을 심리한 다른 재판부들은 이미 12·3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한 바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형사33부는 이를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못박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32부 역시 헌법기관의 기능을 강압적으로 정지시키려 한 폭동이라고 비판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만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재판부의 선택지는 매우 좁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헌법가치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총알 없는 빈 총을 들고 하는 내란을 봤느냐”며 폭동 혐의를 부인했으나, 특검은 무장 병력의 국회 진입 자체가 국민과 국회의원들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한 위력이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경할지, 아니면 특검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할지가 양형의 핵심이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특검은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형사 사법 시스템이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얼마나 엄정하게 단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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