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신설 두고 정책 엇박자 우려 제기

의정브리핑 | 차우진  기자 |입력

유영숙 시의원 “통합바이오가스 시설 추진하며 개별 감량기 지원은 시대역행” 자원순환과 “향후 보조금 지원 대비한 기준 마련 차원… 에너지화와 상충 안 돼” 다량 배출 사업자 스스로 처리 의무 강화 등 표준 조례안 반영

김포시의회 전경
김포시의회 전경

김포시가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통합바이오가스 시설’ 설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개별 가정이나 사업장의 음식물 감량기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두고 시의회에서 정책 일관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29일 열린 제26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유영숙 의원은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중 조례에 신설된 ‘감량기기’ 정의와 기준 문구를 문제 삼았다.

유 원은 “김포시가 음식 폐기물을 자원화하여 에너지를 뽑아내는 통합바이오가스 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각 단지나 가정에서 음식물을 말려 퇴비화하는 감량기기 도입을 명문화하는 것은 정책적 기치가 상극인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음식물 쓰레기 자체가 바이오가스의 원료가 되어야 하는데, 감량기기로 이를 미리 처리해버리면 자원 확보 측면에서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장호영 자원순환과장은 “감량기기는 건조나 발효를 통해 양을 줄이는 시설로, 현재 김포시 재정 여건상 즉각적인 보조는 어렵지만 향후 지원 사업 시 필요한 명확한 기준을 잡기 위해 포함한 것”이라며 “가정에서 감량기기로 1차 처리된 부산물도 수거함에 배출되면 통합바이오가스 시설을 통해 2차 에너지원으로 확보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유매희 위원장은 시설 용량 문제를 짚었다. 유 위원장은 “현재 자원화센터에서 처리하는 80t과 향후 바이오가스 시설 97t이 합쳐지면 김포시 전체 쓰레기 감당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장 과장은 “바이오가스 시설이 설치되면 노후화된 기존 자원화센터 운영 중단을 검토할 예정이며, 신규 시설만으로도 전체 물량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환경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다량 배출 사업자의 스스로 처리 의무와 건조 시 수분함량(25% 이하) 등 구체적인 관리 기준도 함께 신설됐다. 시 측은 사업자들이 스스로 기준을 지켜 처리하도록 권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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