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역 유착 5대 비리 단속 확대…조합비리·인사청탁 집중 수사

종합브리핑 | 이동숙  기자 |입력

11월 1일부터 전국 단위 특별단속…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대상 확대 직무·금품수수·수의계약·인사·조합비리 5개 유형 체계화 알선브로커와 차명·가족 법인 활용 불법 수의계약 중점 수사

경찰이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와 인사 청탁 등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유착 범죄를 겨냥해 특별단속을 강화한다. 지방행정 분야에 집중했던 수사 범위를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넓히고, 알선브로커와 불법 수의계약 등 구조적 부패 요인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9일, 1차 토착비리 특별단속이 끝나는 10월 31일 이후 11월 1일부터 ‘지역 유착 5대 비리 특별단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때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토착비리 785건 단속…31명 구속

경찰은 지난 3월 4일부터 진행한 1차 토착비리 특별단속에서 총 785건, 2,288명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 지방공직자 등 1,094명의 비리 혐의를 밝혀 송치했고, 31명을 구속했다. 범죄수익 약 40억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했다.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도 진행됐다. 경찰은 지난 7월 경찰청에 ‘지역 유착비리 대응 TF(계)’를 신설하고, 시도경찰청의 전담수사 인력을 1,839명 규모로 확대했다. 이번 2차 단속은 앞선 수사 결과와 사례 분석을 토대로 단속 범위와 중점 수사 대상을 다시 정비한 것이다.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단속 범위 확대

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했던 기존 범위를 넘어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지방의회뿐 아니라 법조, 군, 경찰, 교정, 세무, 소방, 교육 분야와 조합 등 직역과 신분을 가리지 않고 유착비리 연루 가능성을 살핀다.

중점 단속 유형은 △직무비리 △금품수수·알선비리 △수의계약·재정비리 △인사비리 △조합비리 등 5개 분야다. 인사 청탁과 특혜 채용,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처럼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명확히 구분해 수사한다.

알선브로커·차명 법인 이용 행위 집중 추적

경찰은 1차 단속 사례를 분석해 전직 공직자와 현직 공무원, 민간 관계자 등이 유착의 통로 역할을 하는 알선브로커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공직자가 차명 또는 가족 명의 법인을 내세워 부당한 이익을 얻는 불법 수의계약 행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현장 수사 동력을 높이기 위해 수사·첩보 활동에 기여한 경찰관에 대한 특별승진과 특별성과 포상금을 확대한다. 우수 실적은 치안성과평가와 공적 마일리지 특진 등 각종 평가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경찰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부처와 관공서의 감사 기능과도 긴밀하게 소통해 단속망을 촘촘히 한다는 구상이다.

“제보자 신원 보호·검거보상금 지급”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반칙과 부당한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 지역 유착비리를 남김없이 발본색원하겠다”며 단속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경찰의 핵심 추진과제로 삼아 성역 없는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신고와 제보가 공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검거보상금도 적극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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