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와 인천본부세관이 불공정 수입행위로부터 지역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 공유와 현장 단속 협력을 추진한다. 지역 산업 현황과 통관 정보를 연계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의심 사례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인천광역시는 인천본부세관과 다음 달 24일 ‘K-제조업 보호 및 원산지 표시단속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업 정보와 통관 자료 연계해 위험 품목 발굴
이번 협약은 수입품의 국산 둔갑, 저가 신고, 수입요건 회피 등 불공정 수입행위로부터 지역 중소 제조업체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인천시가 보유한 지역 산업·기업 정보와 인천본부세관의 통관 정보 및 단속 권한을 결합해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양 기관은 지역 특화 공산품 제조산업과 불공정 무역 위험 품목 발굴, 관련 정보 공유, 위험 분석, 단속 기획과 사후관리, 제조기업 애로사항 파악, 산업 기술 및 품목 식별 자문, 업계 소통과 홍보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현장 의심 사례 단속 요청부터 사후관리까지 공조
인천시는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핵심 제조업 및 쇠퇴 위기 산업군 관련 정보를 세관과 공유하고, 공산품의 위법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 필요한 단속을 요청하는 등 현장 중심의 대응에 나선다.
인천본부세관은 시가 제공한 자료와 자체 보유 정보를 결합·분석해 단속 대상 산업군을 선정하고, 공산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포함한 현장 단속을 집행할 예정이다.
신종은 인천시 미래산업정책과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제조업을 위협하는 불공정 수입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인천본부세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제조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인천본부세관과 상시 협업 체계를 유지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고, 지역 제조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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