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 정비…대상 정의·정책 기반 명확화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김재성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안,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조례 명칭과 용어 변경하고 고립·은둔 청년의 정의 구체화 지역사회 연결 회복과 일상 복귀 지원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김재성 계양구의원
김재성 계양구의원

계양구에서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고립·은둔 청년 중심으로 정비된다. 계양구의회는 김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법률 제정·시행에 맞춰 조례 체계 정비

이번 개정안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으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기반이 마련된 데 따라 추진됐다. 기존 조례의 용어와 정의를 정비하고, 지원 대상과 정책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기존 ‘사회적 고립청년’이라는 표현을 ‘고립·은둔 청년’으로 바꾸도록 했다. 관련 위원회의 명칭도 이에 맞춰 정비하고, 고립·은둔 청년의 정의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원 대상 정의 구체화

개정안은 고립·은둔 청년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해 일상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는 청년으로 정의했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의 범위를 보다 분명히 하고, 관련 정책과 사업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상 용어와 정의를 정비하는 것은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청년을 지역 차원에서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다지는 데 목적이 있다.

김재성 의원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김재성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이 겪는 어려움을 개인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와의 연결을 회복해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계양구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청년들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해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지원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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