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나홀로 아파트’ 지원 구체화… 공동주택 보조금 투명성 높인다

의정브리핑 | 차우진  기자 |입력

엄샛별 의원 발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정의 명문화해 지원 근거 마련 권익위 권고 반영해 심의위 구성 개편… 보조금 사업 공정성 강화

엄샛별 금천구의원
엄샛별 금천구의원

서울 금천구 내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 등 이른바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공동주택들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심의 시스템도 전격 개편된다.

금천구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엄샛별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2·3·5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관리에 취약했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한 점이다. 조례에 이들에 대한 정의를 명문화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이 도심 속 주거 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담겼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임기 등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이는 보조금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지원 인력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원 항목과 비율, 평가 기준 등 세부 지표를 정비해 주거 환경 개선 실효성을 높였다.

엄샛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기준을 바로 세우고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 결과, 위원들은 이번 개정이 공동주택 관리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의 없이 가결했다. 사회를 맡았던 고영찬 부위원장은 가결을 선포하며 “이번 조례안이 주거 환경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본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금천구 내 소규모 주거 단지들의 환경 개선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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