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장협의회,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 촉구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에 건의안 원안 의결…정부·국회에 전달 예정 2027년 지방교부세 약 30조5000억원 감소 추산…자주재원 보전 요구 지방재정 개편 사전협의 의무화·국가사업 지방비 부담 완화 촉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를 제기하며 지방재정 보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 제도 개편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사전협의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협의회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서면심의를 진행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안건은 지난 9월 제6차 임시회에 긴급안건으로 제출됐으나 상정이 보류됐으며, 이후 시·도의회 의견조회와 심의를 거쳐 채택됐다.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남도의회가 공동 제출한 건의안이다.

건의안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핵심 쟁점으로 다뤘다. 협의회는 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변경으로 지방의 주요 자주재원이 줄어들고,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2027년도 정부예산안을 기준으로 현행 산정방식을 유지할 경우와 비교해 지방교부세가 약 30조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협의회는 국가의 미래 투자 확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금 신설이 기존 지방재원의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지방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기존 자주재원에 상응하는 보전과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실효성 있는 보전대책 마련 ▲지방재정 제도 개편 시 지방정부·지방의회와의 사전협의 의무화 ▲국가 주도사업의 지방비 부담 완화 ▲지방의회 예산 심의권 존중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한 기금 운용을 촉구했다.

남종섭 협의회장(경기도의회 의장)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방의 재정 기반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며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의결된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향후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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