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27.5% 감소…정일영 “기존 주택 임대 공급 활성화해야”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올해 1~9월 전세 거래 8만4287건…월세 비중 51%로 상승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등록임대주택 정책 변경 문제 제기 신규 공급과 기존 주택 활용 병행…주거정책 예측 가능성 강조

정일영 국회의원
정일영 국회의원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가 줄고 월세 비중이 높아진 가운데, 기존 주택의 거래와 임대 공급을 활성화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신규 주택 공급은 실제 입주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와 등록임대주택 관련 제도를 재검토해 기존 주택이 임대시장에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3일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실거주 유예 기준과 등록임대주택 지원정책의 잦은 변경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제시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등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8만42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월세 거래 비중은 43.7%에서 51.0%로 7.3%포인트 상승했다.

정 의원은 전세 거래 감소와 월세 비중 확대에 여러 시장 요인이 작용할 수 있지만, 기존 주택의 거래와 임대 공급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해 월세를 선택하는 임차인이 늘면 가계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2년 실거주 의무가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거래와 임대 공급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매수자의 실거주 시점과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맞지 않으면 거래가 제약될 수 있고, 임대주택이 실거주용으로 전환되면서 전세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정부가 올해 2월과 5월, 9월 실거주 유예 대상과 기한을 조정한 점을 거론하며 유예 조건을 반복적으로 변경하기보다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검토하되 투기성 거래는 별도 관리장치로 차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등록임대주택 정책의 일관성 역시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을 장려한 뒤 세제 혜택을 제한하고 일부 등록 유형을 폐지하는 등 정책을 변경해 왔다며, 올해 9월에는 등록임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에 매각기한을 두는 조치가 시행됐다고 지적했다. 정책을 신뢰하고 사업에 참여한 임대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신규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기존 주택의 거래·임대 활성화를 병행하고,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개선 과정에서는 거래 활성화와 투기 방지뿐 아니라 임차인의 거주 안정과 세제 지원의 적정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와 등록임대주택 관련 기준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향후 주택정책 논의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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