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부평구의원 “생활폐기물 대행료 221억 원…주민 부담과 구 재정 구조 명확히 알려야”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2027년 대행료 예산 약 221억8,819만 원…주민부담률·세입 규모 질의 집행부 “일반 종량제봉투 기준 주민부담률 약 59%”…비용 구조 설명 필요성 제기

강연숙 부평구의원
강연숙 부평구의원

강연숙 부평구의원이 2027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안과 관련해 연간 대행료 규모뿐 아니라 종량제봉투 판매 등 주민 부담과 구 재정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질의했다.

강 의원은 22일 열린 제27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을 심의하며, 주민이 납부하는 비용과 구가 부담하는 예산의 차이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집행부가 제시한 202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추산액은 12개월 기준 약 221억8,819만 원이다. 대행단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인건비와 물가상승 요인 등을 반영해 2026년보다 1.4% 인상하는 내용으로 제시됐다.

강 의원은 주민이 종량제봉투를 구매하는 만큼 대행료 전액이 구 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주민에게서 거둬들이는 금액과 대행료 지출 사이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물었다.

집행부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 기준 주민부담률이 약 59%라고 설명했다. 중앙부처의 권고율은 70% 수준이지만, 봉투 가격 인상에 따른 주민 체감 부담 등을 고려해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다.

강 의원은 대행료 총액만 보면 구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실제 주민 부담과 구 재정 부담을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폐기물 관련 세입을 항목별로 합산하면 연간 약 15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고, 대행료와 세입을 단순 비교할 경우 차이가 발생한다고 답했다.

이번 질의는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을 둘러싼 주민의 이해를 높이려면 총액뿐 아니라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 등 세입 구조와 구의 실질 부담을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한편 집행부는 생활폐기물 대행단가 변경안이 연구용역과 청소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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