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뇌병변장애인 맞춤형 지원 근거 마련…5년 단위 계획 추진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재활치료·건강관리부터 의사소통 기기·돌봄·평생교육까지 지원사업 명시 장성란 의원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2027년 1월 시행

장성란 남동구의원
장성란 남동구의원

남동구가 뇌병변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생활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재활치료와 건강관리뿐 아니라 보조기기, 의사소통 지원, 돌봄과 평생교육을 지원사업에 포함하고, 5년 단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남동구의회는 21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성란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은 뇌병변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개별 생활환경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다르다는 점을 반영해 권리보장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중장기 지원계획과 구체적인 사업 근거를 함께 마련했다는 점이다. 남동구청장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계획에는 사회참여 활성화와 자립생활 지원, 맞춤형 건강 지원, 교육·돌봄 지원, 권리증진과 홍보,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등이 포함된다. 건강관리와 돌봄, 교육 등 개별 사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계해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원사업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활치료와 건강관리, 맞춤형 보조기기 및 보완대체 의사소통 기기 보급, 돌봄서비스와 평생교육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보완대체 의사소통 기기는 말이나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다. 조례에 관련 기기 지원이 포함되면서 장애 특성과 개인별 필요를 고려한 지원사업을 검토할 근거가 마련됐다.

민간단체와 관계 기관의 협력 근거도 담겼다. 구청장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번 조례는 장 의원이 앞서 제기한 지원체계 개선 요구와도 연결된다. 장 의원은 지난 13일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뇌병변장애인의 실제 생활 여건과 서비스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주간이용시설 확충 등 지역 내 지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당시 “장애인 정책은 정책의 개수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당사자와 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남동구의 부족한 지원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례 제정만으로 구체적인 서비스 확대나 예산 편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지원 수준은 향후 지원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 사업별 추진 절차에 따라 구체화될 전망이다. 조례 시행을 앞두고 대상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기존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남동구는 조례 시행일인 2027년 1월 1일 이후 관련 절차와 예산 여건을 고려해 지원계획과 개별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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