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은 연수구의원, 취득세 감면 추징 100건·2억7300만원…“사전 안내 강화해야”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뒤 의무기간 위반 사례 확인 감면 요건·자진 신고 절차 안내해 가산세 등 납세자 부담 예방 주문

국정은 연수구의원
국정은 연수구의원

국정은 연수구의원이 취득세 감면 이후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납세자가 감면 조건과 신고 절차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 의원은 21일 열린 연수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송도세무과의 2027년도 신규 사업인 ‘취득세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제 운영’과 관련해 추징 규모와 감면 대상 기준을 질의했다.

집행부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일정 기간 주택을 보유해야 하는 등 준수사항이 있다. 감면받은 뒤 3년 이내에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지만, 납세자가 조건을 놓쳐 추징과 가산세 부담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송도세무과는 2026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와 관련해 100건, 2억73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감면 요건 위반으로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납세자가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놓쳐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 의원은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도 확인했다. 집행부는 무주택자가 출산 후 5년 이내에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생애 최초 주택 감면과 출산 관련 감면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추가 감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 의원의 질의는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혜자가 의무사항을 몰라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제는 감면 대상자에게 의무사항을 미리 안내하고, 추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고·납부 절차를 알리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국 의원은 비전전략실 업무보고에서 막고울길 공영주차타워의 시비 확보 문제에도 관심을 보였다. 그는 인천시와 소통하고 있다며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필요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막고울길 공영주차타워는 연수동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이다. 집행부는 시와 협의해 온 사업이지만 2027년 예산안에서 시비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 의원은 사업 필요성을 고려해 재원 확보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本文不提供所选语言版本,正在显示原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