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75.9%가 2030세대…보증 가입·예방교육은 감소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20대 피해자의 95.7%는 보증금 2억원 이하 계약 2030세대 보증 가입 2년 새 8.8% 줄어 전세보증 교육 참여 75% 감소…계약 전 위험정보 제공 강화 필요

정일영 국회의원
정일영 국회의원

전세사기 피해 인정 사례 10건 중 약 8건이 20·3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서도 전체의 66.2%를 차지했지만, 최근 가입 건수와 전세보증 관련 교육 참여인원이 모두 감소하면서 계약 단계의 피해 예방 대책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2026년 8월까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된 사례는 총 4만936건이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만738건으로 전체의 50.7%를 차지했고, 20대는 1만349건으로 25.3%였다. 두 연령대를 합치면 3만1087건으로 전체의 75.9%에 이른다.

20대 피해자 가운데 보증금 2억원 이하 계약은 9908건으로, 해당 연령대 피해 인정 건수의 95.7%를 차지했다. 피해가 고액 전세계약에만 국한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낮은 계약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청년층의 주거자금 보호 대책을 마련할 때 계약 규모와 관계없이 위험정보를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용에서도 청년층의 비중은 높았다. HUG 자료를 보면 2025년 전체 가입 건수 27만7988건 가운데 20·30대 가입은 18만4153건으로 66.2%를 차지했다. 전체 보증금액 64조7310억원 중 청년층 몫도 40조493억원으로 61.9%에 달했다.

다만 청년층의 보증 가입 건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2023년 20만1947건에서 2025년 18만4153건으로 1만7794건 줄었다. 감소율은 8.8%다. 같은 기간 전체 가입 건수는 11.2% 감소했다.

가입 건수 감소만으로 청년층의 보증 수요가 줄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전세시장 변화와 가입요건 등이 실제 이용에 미친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 보증제도가 필요한 청년층이 가입 과정에서 어떤 제약을 겪는지 파악하고, 이용 여건에 맞게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세보증 관련 교육·홍보의 참여인원도 줄었다. HUG 제출 자료에 따르면 관련 교육·홍보 참여인원은 2022년 약 800명에서 2025년 약 200명으로 75%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관련 예산은 28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늘었다.

교육·홍보가 부동산 박람회 등 행사 참여를 중심으로 이뤄진 만큼, 전세계약을 앞둔 청년에게 필요한 정보가 실제로 전달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업 예산의 증감만으로 효과를 판단하기보다 참여 대상과 정보 전달 방식, 교육 이후의 활용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계약 전 선순위채권과 근저당권을 확인하는 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은 피해 예방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는 신속한 보증이행과 피해 지원이 이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정일영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4명 중 3명이 2030세대라는 것은 청년층의 주거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전세보증이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실제 수요와 시장 여건을 반영해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사기는 피해가 발생한 뒤 구제하는 것만큼 계약 단계에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HUG가 행사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계약 전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사고 이후에도 신속한 보증이행과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료는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가운데 보증 가입과 예방교육 참여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피해 발생 이후의 구제뿐 아니라 계약 전 위험 확인, 보증제도 접근성, 교육·홍보의 실효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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