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목재 가공업체 5곳 대기환경법 위반 적발…미신고 가동·자가측정 누락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인천시, 제재시설 42곳 기획수사…배출·방지시설 관리 소홀도 확인 고의성 등 추가 수사 후 공소청 송치…행정처분·과태료 병행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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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목재 가공업체 등 제재시설 운영 사업장 5곳이 대기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적발됐다. 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 미신고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실시, 시설 관리 소홀 등이 확인돼 인천시가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목재 가공업체 등 42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사에는 시 대기보전과와 관할 구청이 참여했으며, 배출시설 설치신고와 시설 가동 상태, 자가측정 및 가동개시 신고 등 법정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위반 유형별로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개시를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한 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사업장이 각각 1곳이었다.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고장·훼손된 상태로 방치한 사업장도 2곳 적발됐다. 환경기술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장은 1곳으로 확인됐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 내용과 고의성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공소청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경고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개시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목재 가공 등 제재시설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관련 법규 준수와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대기오염 유발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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