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일반식품 부당광고 1년 새 42.1% 증가…제재 실효성 높여야”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2025년 적발 1만4254건…질병 예방·치료 효능 오인 광고가 79.4%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는 사전심의 도입 후 감소…일반식품은 관리 사각지대 지적 온라인 광고 차단까지 평균 32.4일…제조·판매원 책임 강화와 법령 정비 촉구

김교흥 국회의원
김교흥 국회의원

일반식품을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적발 건수가 전년보다 42.1% 증가한 가운데, 사전 관리 체계와 위반 이후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일반식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1만4254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1만33건보다 42.1% 늘어난 규모다.

일반식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2022년 8813건, 2023년 8981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4년 1만 건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증가 폭이 더욱 커졌다.

위반 유형별로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내세우거나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가 1만1315건으로 전체의 79.4%를 차지했다. 소비자 기만 광고는 2197건(15.4%), 거짓·과장 광고는 735건(5.2%)이었다.

수면장애와 관절 건강, 암 등 질환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불안을 이용해 일반식품의 효능을 부풀리는 광고가 주요 문제로 지목됐다.

김 의원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관리 체계 차이에 주목했다.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2024년 3798건에서 2025년 2045건으로 46.2% 감소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자율심의 제도가 운영되는 반면, 일반식품은 기능성 표시식품과 특수용도식품 등 일부를 제외하면 사전 검증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적발 이후 조치가 늦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식약처가 온라인 부당광고를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더라도 실제 차단까지 평균 32.4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광고와 판매가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식약처가 식품 표시·포장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시행 시점이 2028년으로 예정돼 있어 그 전까지의 관리 공백을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온라인 유통 단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적 한계도 거론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온라인 식품 판매·중개업자는 식품영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식약처가 직접 행정처분을 내리는 데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광동제약 침향환 부당광고 의혹 사례를 언급하며 제조사보다 통신판매업체를 중심으로 고발과 처분이 이뤄지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물성 멜라토닌과 먹는 알부민 등도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에 활용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 유도하는 부당광고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판매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사이트 차단 요청에 그치지 않고 해당 품목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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