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의원 월급 줄줄이 인상…남동구 13.5%로 최고

의정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남동구의회 월 411만6760원…의정활동비 법정 상한까지 인상 검단구의회 10.9%·강화군의회 9% 인상 추진 재정 부족 호소하는 군·구도 잇따라 인상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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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기초의회가 내년부터 적용할 의원 의정비 인상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남동구의회는 인상률이 13.5%로 가장 높고, 검단구의회와 강화군의회 등도 두 자릿수에 가깝거나 그 이상의 인상안을 마련했다. 반면 미추홀구의회는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인천 지역 각 기초의회에 따르면 남동구의원의 내년도 의정비는 월 411만6760원으로, 올해 362만8000원보다 13.5% 오른다. 월정수당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적용하고,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에서 법정 최고 한도인 1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검단구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서구 시절보다 10.9%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월정수당은 8.5%, 의정활동비는 15.4% 올려 월 의정비를 약 416만7230원으로 책정했다. 오는 16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인상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옹진군의회는 월정수당을 15% 인상하고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상안이 적용되면 내년도 월 의정비는 399만900원으로 올해보다 8.9% 오른다. 강화군의회도 내년 의정비를 올해보다 9% 인상할 계획이다.

부평구의회와 연수구의회는 각각 8.6%, 7.3% 인상안을 마련했다. 인상 후 월 의정비는 부평구의회 383만1680원, 연수구의회 380만660원이다. 두 의회는 여론조사를 거쳐 인상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서해구의회는 여론조사를 거쳐 월정수당 3.5%, 의정활동비 7.7%를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도 월 의정비는 394만4300원으로 올해보다 5% 오른다. 제물포구의회는 4.1% 인상해 382만6141원이며, 영종구의회는 2.1% 인상을 추진한다.

미추홀구의회는 다른 군·구보다 의정비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모두 동결하기로 했다. 내년도 월 의정비는 389만9000원이다.

의정비 인상은 각 군·구의 재정 상황과 맞물려 논란이 예상된다. 남동구는 1000억원이 넘는 재정 부족을 전망하며 재정혁신TF를 구성했고, 향후 4년간 세출 165억4000만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검단구는 올해 필수경비 152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서해구도 폐기물처리비 등 필수경비 259억원의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정비는 지방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의 법정 한도는 월 150만원이다. 기초의회는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정비를 결정하며, 이번에 결정되는 금액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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