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숨진 인천 맨홀 사고…금지된 재하도급에 입찰정보 유출까지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사고 1년3개월 만에 인천환경공단 전·현직 직원 등 18명 불구속 송치 맨홀 밀폐공간에 감독관 없이 작업…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 구조 확인 전 이사장 입찰정보 사전 유출도 적발…노동청은 현 이사장 중대재해법 수사

AI 생성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작업자 2명이 숨진 인천 계양구 맨홀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인천환경공단 전·현직 직원과 용역업체 관계자 등 18명을 공소청에 넘겼다.

수사 과정에서는 사고 당시 맨홀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과 함께, 발주처가 금지한 하도급이 여러 단계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환경공단 전 이사장이 용역업체 대표에게 입찰정보를 사전에 흘린 정황도 수사 결과에 포함됐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전·현직 직원 4명, 관련 업체 관계자 6명, 자격증 대여자 8명 등 모두 1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해 7월 6일 계양구 병방동에서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던 중 발생했다. 맨홀 안에서 작업하던 재하청업체 대표와 일용직 근로자 등 2명이 숨졌다.

경찰이 주목한 것은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이었다.

수사 결과 인천환경공단 직원 3명과 용역업체 관계자 3명은 맨홀과 같은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 현장에 감독관을 배치해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인천환경공단 본사와 가좌사업소를 비롯해 인천·경기·대구 등에 있는 도급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현장 안전관리와 감독 과정, 하도급 경위 등을 들여다봤다.

그 과정에서 작업이 이뤄진 계약 구조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환경공단은 해당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하도급을 금지했지만, 실제로는 원도급업체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다시 사망한 작업자가 운영하던 업체까지 재하도급이 이뤄졌다.

경찰은 이 같은 중층적 하도급 구조가 현장에 누가 안전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불분명하게 만들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키운 것으로 보고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수사했다.

입찰 과정에서는 별도의 불법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인천환경공단 전 이사장이 용역업체 대표에게 해당 용역의 입찰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입찰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용역업체가 이번 사고와 관련된 사업뿐 아니라 인천환경공단 등의 다른 용역을 낙찰받은 뒤 무등록 업체에 불법으로 재하도급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자격 문제도 적발됐다. 경찰은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측량 작업을 한 용역업체와 하도급업체 2곳을 송치하고, 무등록 업체에 통장 등을 빌려준 대여자들도 함께 송치했다. 관련 자격증 취소를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작업 현장의 안전조치 미흡 여부를 넘어 용역 발주부터 실제 작업에 이르는 과정에서 관리·감독과 책임이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확대됐다.

경찰 관계자는 발주처와 경영책임자의 위험관리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현장 안전관리 부실을 초래하는 재하도급 구조를 계속 추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당국의 수사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현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조만간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법인인 인천환경공단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송치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 송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사망사고 이후 1년3개월간 이어진 경찰 수사에서 현장 안전관리 부실뿐 아니라 금지된 재하도급과 입찰정보 유출까지 확인되면서, 이번 사건의 형사책임이 실제 용역이 수행된 현장에만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도 남게 됐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本文不提供所选语言版本,正在显示原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