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금천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행위와 사회적 갈등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한층 강화된다.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는 5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도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독산2·3·4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공공갈등’의 범위를 행정행위로 인한 이해관계 충돌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까지 대폭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구청장에게 관리대상 공공갈등 목록을 매년 선정·갱신하도록 하고, 갈등 예방을 위한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의 과정에서 정재동 의원은 갈등 관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사회적 갈등까지 범위를 넓혔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 관리 대상으로 분류할지가 애매하다”며 “사업 규모, 이해관계자 수, 민원 발생량 등 구체적인 규정 없이 위원회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병소 민원감사담당관은 “사회적 갈등을 구청 단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위로 명확히 정의하고, 세부 지침을 통해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개인정보를 제외한 갈등 관리 목록은 의회 및 주민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력과 예산 등 전문성 확보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업무와 책무가 확대된 만큼 담당 부서의 전문성과 인력 확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지나치지 않는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도 의원은 집행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도 의원은 “현재 관내에 큰 공공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집행부가 ‘절차대로 하고 있다’는 식의 답변만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들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금천구는 매년 갈등 관리 카드를 갱신하고, 주요 갈등 사안에 대해 더욱 능동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 주민 간 혹은 주민과 행정 간의 대립이 격화되기 전 사전 예방 시스템이 구축될지 주민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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