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수부두 낚시 두고 주민·낚시객 갈등…제물포구 “원도심 별도 금지구역 없어”

의정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주민과 낚시객 사이 현장 갈등 제기 낚시 금지구역 지정 여부 놓고 질의 집행부 “원도심에 별도 낚시 금지구역 없어”

김윤선 제물포구의원
김윤선 제물포구의원

화수부두 일대 낚시를 둘러싸고 주민과 낚시객 사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물포구의회에서 나왔다.

김윤선 의원은 도시재생혁신과 결산 심사 과정에서 화수부두 주변 낚시 문제를 질의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주민과 낚시객 사이에 낚시의 적법성과 쓰레기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이 실제 낚시 금지구역인지, 금지 안내 표지 등이 설치돼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수산관리팀장은 낚시 금지와 관련한 민원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사례가 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낚시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물포구 원도심 지역에는 별도로 지정된 낚시 금지구역이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쓰레기 문제 등을 이유로 낚시객을 반대하는 상황과 낚시객들이 지역 상권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는 것으로 회의에서 소개됐다.

이에 따라 화수부두 일대에서는 낚시 행위 자체의 허용 여부뿐 아니라 쓰레기 처리와 주민 생활환경, 현장 관리 문제 등이 함께 다뤄질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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