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구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과태료 미수납 14억7천만원대

의정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중구 내륙 7억8460만원·동구 6억8621만원 미수납 재산 조회·압류 등 체납 관리 진행 일부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정리보류 처리

제물포구의회 복지문화도시위원회
제물포구의회 복지문화도시위원회

제물포구의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관련 미수납액이 14억7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물포구의회 복지문화도시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한 가운데, 건축과 소관 결산 설명에서 중구 내륙과 동구의 관련 미수납액 규모가 각각 공개됐다.

중구 내륙 건축과의 미수납액은 7억8460만원으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체납액으로 설명됐다.

동구 건축과 역시 미수납액 6억8621만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지난연도 수입에서 6억8595만원이 미수납됐으며, 주요 사유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과 건축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제시됐다.

두 지역의 미수납액을 합치면 14억7081만원이다.

행정기관은 체납자에 대해 이행강제금 체납 독촉과 수시 재산 조회, 압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미수납액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정리보류 처리됐다. 중구 내륙의 경우 북성동3가 38번지 외 18건에 대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 처리한 것으로 설명됐다.

동구에서도 4443만원이 소멸시효 5년 경과에 따라 결손 처리됐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는 건축법 위반 등에 따른 세입 미수납 규모와 함께 행정기관의 체납 관리 및 징수 노력이 주요 결산 쟁점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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