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부평구 청천2동 통장자율회 회비 운영 놓고 갈등… 통장 A씨 “사용 내역 확인 필요”

지역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가입비 20만원·월회비 3만원…회비 지출 기준과 내역 확인 요구 경조사비 지급 기준 놓고 형평성 문제 제기…A씨, 월회비 자동이체 중단 선물·식사비 등 일부 지출 과정의 의결 여부도 확인 필요하다는 주장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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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청천2동 통장자율회의 회비 운영을 둘러싸고 회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통장으로 활동해온 A씨가 회비의 사용 기준과 지출 내역,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A씨에 따르면 청천2동 통장으로 위촉될 당시 통장자율회 가입비 20만원과 월회비 3만원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후 회비가 친목 활동뿐 아니라 각종 행사와 경조사, 상급 단체 회비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가 제시한 자료에는 운영비 20만원을 비롯해 경조사비, 각종 단체 행사비, 시·구 단위 통장 관련 단체 회비, 교육비 등의 지출 항목이 담겨 있다. 경조사비는 한 차례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갈등이 본격화한 계기는 경조사비 지급 문제였다.

A씨는 친정아버지의 90세 생일을 앞두고 경조사비 지급 기준이 여러 차례 논의됐으며, 공식 서류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되 음력 날짜도 영수증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자신이 직접 경조사비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신청하지 않았지만, 이후 다른 회원의 사례를 확인한 뒤 신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자율회 측으로부터 지급 기준일을 하루라도 넘겼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수년간 매달 회비를 납부해온 만큼 경조사비 지급 기준이 회원들에게 일관되게 적용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6월부터 월회비 자동이체를 중단했다.

회비의 사용처와 집행 과정도 A씨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다. A씨는 퇴임하는 행정기관 관계자에게 제공한 선물이나 식사비 등이 자율회 임원들의 의결을 거쳐 집행됐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관련 지출에 대해 회의에서 질문했지만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다만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각각의 지출이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 누구의 결정으로 이뤄졌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회비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하려면 회계장부와 실제 지출내역, 회의록, 회칙 등을 함께 대조할 필요가 있다.

통장자율회의 성격과 회계 공개 절차도 확인 대상이다. 단체의 법적 성격에 따라 회비 관리와 회원에 대한 회계 공개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이 같은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청천2동 행정복지센터와 부평구 등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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