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옥분 제물포구의원, 승계 체납액 징수대책 요구…“미수납액 어떻게 관리하나”

의정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중구·동구 결산서 미수납액 잇따라 확인…구체적 징수계획 질의 기획감사실 2,849만원 미수납·재무과 1억여원 체납 관리 확인 지출률 80% 미만 사업도 지적…예산 집행 관리 주문

유옥분 제물포구의원
유옥분 제물포구의원

유옥분 제물포구의회 의원이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종전 중구·동구에서 제물포구로 승계된 미수납액과 체납액의 관리 및 징수대책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유 의원은 2일 열린 제3회 제물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기획감사실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의 결산 자료를 대상으로 미수납액 발생 원인과 향후 징수계획을 물었다.

기획감사실 심사에서는 동구 결산 설명서에 나타난 2,849만원 규모 미수납액​을 거론하며 구체적인 징수계획을 물었다.

기획감사실은 해당 금액이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된 체납액이라며 고질 체납 10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고,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도 재산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또 집행률이 80%에 미치지 못한 사업을 확인하며 효율적인 운영위원회와 구정발전 과제 발굴, 통계조사 운영 등의 집행률이 낮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참고할 것을 주문했다.

재무과 결산에서는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 관리를 다시 따졌다.

중구 재무과 결산에서 정리보류액 약 803만원과 미수납액 약 2,566만원이 발생한 사유를 확인했고, 해당 금액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과 관련된 것으로 설명됐다.

세무과 심사에서는 동구의 미수납액에 대한 향후 징수계획도 물었다. 세무과는 동구의 체납액 가운데 일부가 미분양 아파트 등에서 발생했다며 재산 압류를 실시하고 경과에 따라 경매·공매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원지적과 결산에서도 중구와 동구의 미수납액 규모를 확인하고 제물포구가 실제로 승계한 금액과 향후 징수계획을 물었다.

유 의원의 질의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기존 중구·동구의 각종 미수납액과 체납액이 제물포구로 넘어온 만큼 승계 이후 실제 징수와 관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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