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서 검단구의원, 적십자 봉사회 지원 조례 발의…구호·봉사활동 지원 근거 마련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검단구 출범에 맞춰 적십자 봉사회 지원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재난구호·취약계층 지원·보건·안전교육·헌혈 활동 등 지원 가능 보조금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실적·집행내역 제출 의무

홍순서 검단구의원
홍순서 검단구의원

검단구 출범에 맞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재난구호와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 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됐다.

검단구의회는 홍순서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2일 열린 제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행정체제 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한 검단구에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기존 행정구역이 분리된 만큼 검단지역에서도 봉사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검단구협의회와 소속 회원 단체로 명확히 했다.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재난 관련 구호사업과 사회봉사활동을 비롯해 보건의료·안전 활동 및 교육, 지역사회 복지 증진, 헌혈 및 헌혈 권장 사업 등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도 담겼다. 지원받은 봉사회는 사업이 끝난 뒤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보조금 집행내역을 제출하도록 해 재정지원에 대한 사후 관리 근거를 마련했다.

홍순서 의원은 “재난과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지역 현장에서 구호와 봉사활동을 펼치는 적십자 봉사회는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검단구 출범으로 행정구역은 달라졌지만 주민을 위한 구호와 봉사활동에는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봉사회에 대한 지원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지원된 보조금은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봉사회 회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검단구는 적십자 봉사회의 재난구호와 복지, 안전 관련 활동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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