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남동구 내 도로와 인도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보행 안전을 위협하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관리 감독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용자의 안전 증진뿐만 아니라 대여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해 도심 골칫거리로 전락한 무단방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남동구의회는 전용호 의원(국민의힘, 구월2동·간석2·3동)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를 전면 개편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촘촘히 보완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여 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무단방치 금지 규정을 신설한 점이다(안 제6조·제7조).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던 ‘길거리 방치 킥보드’에 대해 구청장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무단방치된 장치에 대한 수거 및 보관 등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안 제4조·제5조). 구청장은 안전 헬멧 착용 캠페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이용 안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전용호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가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안전사고와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대여 사업자의 책 책임을 강화하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구인 구월동과 간석동 등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 지역과 주거 밀집 지역에서 발생하는 킥보드 관련 민원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지 주민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남동구의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