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장협의회, 국회에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안신일 지방의회법 제정 TF 단장, 국회 행안위 간사 강명구 의원 면담 “지방의회 조직권·예산권 등 집행기관 의존…실질적 독립성 필요” 이달 들어 국회 행안위 간사 잇달아 만나 법안 조속한 심사 요청

안신일 지방의회법 제정 TF 단장, 국회 행안위 간사 강명구 의원 면담
안신일 지방의회법 제정 TF 단장, 국회 행안위 간사 강명구 의원 면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등 독립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안신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세종시의회 의장)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강명구 의원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연내 법안 제정을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을 국회에 전달하고, 입법 과정에 지방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단장은 지방의회가 출범 35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조직권과 예산권 등을 집행기관에 의존하고 있다며,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연내 제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강명구 의원은 지방의회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법안을 검토하고 지방의회 현장의 의견이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안 단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방성환·최종현·이영봉·이오수·김현석·오남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달 들어 국회와의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15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해식 의원을 만나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 지방 4대 협의체 등 관련 기관과 소통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本文不提供所选语言版本,正在显示原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