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방의원 이해충돌·청탁금지 등 청렴교육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제10대 의원 대상 청렴서약…공직자 청렴 실천 의지 다져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지방의원 행동강령 사례 중심 교육 2026년 승진·신규 임용자도 참여…청렴 기준 공유

인천광역시의회, 청렴서약식 및 청렴교육 실시
인천광역시의회, 청렴서약식 및 청렴교육 실시

인천시의회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과 부정청탁·금품수수 등에 대한 청렴 기준을 되짚는 교육을 진행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8일 본회의장에서 제10대 인천시의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식과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청렴교육에는 의원과 함께 2026년 승진자 및 신규 임용자가 참여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유용원 사무관이 강사로 나섰다.

교육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살펴보며 의정활동과 공직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청렴 기준을 다뤘다.

특히 이해충돌 상황과 부정청탁·금품수수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관련 법령과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을 확인했다.

앞서 열린 청렴서약식에서는 의원들이 청렴서약서를 낭독하며 청렴한 의정활동 실천 의지를 밝혔다. 대표 낭독은 안수경 윤리특별위원장이 맡았다.

박종혁 의장은 “이번 청렴연수를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가 공직자로서의 청렴 의무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는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교육원과 연계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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