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인천시의원, 공항소음 주민지원 조례 개정…연구용역 7천만원도 반영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 근거 강화…18일 본회의 최종 통과 주민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 위한 연구용역 예산 7000만원 편성 전담 지원체계·상시 모니터링 등 후속 대책 마련 추진

신영희 인천시의원
신영희 인천시의원

인천공항 주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인천시의회를 통과했다. 관련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용역 예산 7000만원도 함께 반영됐다.

인천시의회는 18일 제31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신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시정질문과 의정활동을 통해 인천공항의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는 주민 지원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특히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행정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과 함께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연구용역’ 예산 7000만원도 최종 반영됐다. 연구용역을 통해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에서는 주민지원사업 발굴과 함께 피해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신영희 의원은 “24시간 굉음과 진동 속에서 수십 년간 고통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과 연구용역 예산 반영은 피해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봉-모도 간 연도교 건설 등 주민 숙원 사업 해결과 실질적인 상생 복지 대책이 완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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