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양구가 상가와 유흥업소가 밀집한 지역의 보행로를 점유하는 풍선형 입간판, 이른바 ‘에어라이트’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순한 도시미관 정비를 넘어 보행 안전과 청소년 보호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계양구는 오는 10월부터 주요 상권과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를 중심으로 불법광고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보행로나 도로에 무단 설치된 에어라이트다. 구는 보행공간을 차지해 통행을 방해하거나 야간에 강한 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유흥업소 주변 광고물에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선정적인 문구가 포함되는 사례도 관리한다. 광고물 설치 위치뿐 아니라 내용까지 살펴 거리환경과 청소년 보호를 함께 고려한다는 취지다.
구는 단속에 앞서 광고주와 업소를 대상으로 정비기준을 안내하고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계도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거나 불법광고물을 반복 설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 등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청소년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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