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추홀구의 여성 경제활동 지원 정책이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돕는 데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방향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김승자 미추홀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경력단절 예방, 경력유지·개발 및 고용안정에 관한 지원 근거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자 의원을 비롯해 안상미·이병학·태화순·김경순·안재훈·장현태·김재원·정락재·김영근·김수경·양진석 의원 등 12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정책의 초점을 ‘경력단절 이후’에만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례안은 ‘경력보유여성등’을 혼인·임신·출산·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과 경제활동 경험이 없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정의했다.
구청장에게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장애, 가족돌봄 등의 특성을 고려해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기업 등 사용자에게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과 고용안정 등 구의 정책에 협조하도록 하는 책무를 담았다.
지원사업의 범위도 기존보다 구체적으로 확대됐다.
취업·창업 상담과 정보 제공을 비롯해 생애주기별 경력설계 및 경력개발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와 일 경험, 직장 적응 지원 등이 포함됐다. 취업 이후에는 사후관리와 고용유지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의 경력유지·개발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뿐 아니라 기업과 사용자의 일·생활 균형 및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성 창업을 위한 교육·상담·정보 제공과 공간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사 결과는 연도별 시행계획과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과 인천시 시행계획에 따라 미추홀구 차원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양성평등기금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명칭과 용어, 지원사업 등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승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9월 22일 오전 10시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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