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예우에 공백 없어야”… 인천시의회, 유족 배우자 의료비 지원 길 열어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이선옥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유족 사망 후 중단되던 지원 보완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실질적 생활 안정 도울 것”

이선옥 인천시의원
이선옥 인천시의원

인천광역시가 독립유공자 유족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배우자가 의료비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유족 본인에게만 한정됐던 혜택을 배우자까지 넓혀 ‘보훈의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취지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선옥 의원(국민의힘·남동구2)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독립유공자 유족이 사망하면 함께 거주하던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중단되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고령의 유족 배우자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관리의 공백에 노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인천시 지정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유족의 배우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 가문의 연속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유족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그 배우자에게 지원되던 의료비가 중단되는 현장을 보며 매우 안타까웠다”며 “이번 조례안은 예우의 공백을 해소하고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는 우리 사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유가족들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과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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