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출장·이해충돌’ 인천 기초의원도 포함… 법원, 권익위 항소 기각하고 "정보공개" 판결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서울고법, 권익위 항소 기각… 국외출장비 비리·이해충돌 위반 명단 공개 판결 권익위 "조사 미완·명예훼손" 주장했으나 법원 "공적 책임 및 공개의 공익이 더 크다" 인천 기초의원 등 24명 검찰 송치 및 재선 출마 논란… "투명한 정보공개로 전환해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해외 출장 시 항공료를 부풀려 개인 경비로 사용하는 등 예산을 부정 사용하거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지방의원들의 명단과 위반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다시 한번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권익위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정보공개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24년 권익위가 실시한 지방의회 이해충돌 위반 실태조사 및 공무국외출장 전수조사 결과에서 비롯됐다.

당시 인천시의회와 9개 기초의회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항공료 조작, 여비 대납, 관광성 일정 등 다수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그러나 권익위가 구체적인 위반 내역과 의원 명단 공개를 거부하자 시민단체들이 2025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권익위는 수사·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조사 협조가 어렵고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이미 조사 결과가 언론에 발표된 점, 감사 통보 후 추가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짚으며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받는 지방의원의 공적 책임에 비추어 공개에 따른 공익이 훨씬 크다”고 판시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권익위가 제출한 비공개 서류를 직접 열람·심사한 결과, 감사 통보서와 수사 의뢰서 내 출장 개요 등에 의회별 위반사항과 의원 명단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부분 공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비리에 연루된 현직 의원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의정 활동을 이어가는 구조에 철퇴를 가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인천에서는 국외출장비 비리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기초의원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하고 상임위원장까지 맡고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소송을 이끈 하승수 변호사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권익위의 안일한 비공개 행태가 지방의원들의 반복적인 일탈과 비리 의원의 재출마를 방치한 원인”이라며 “권익위는 즉시 상고를 포기하고 관련 정보를 전면 공개해 부패 방지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판결문 등 세부 내용은 세금도둑잡아라(https://sedojab.tistory.com/336)에서 볼 수 있다.

×

관련기사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本文不提供所选语言版本,正在显示原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