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료로 만날까 어색", "출마자 재계약 배제"… 지자체 의원들 '위헌적 특권 의식' 도마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지난 대수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논란… 정책지원관 사퇴 후 선출직 출마 비판 운영위원장 A 의원, 지원관 출마에 "불편하고 어색한 아이러니" 언급 B 의원 "지방선거 출마 희망 시 재계약 배제" 제안하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구상 헌법상 보장된 피선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지적… 특권의식 젖은 인식 경종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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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 이전 대수의 수도권 한 기초의회 회의에서 운영위원장 A 의원과 B 의원이 의회 정책지원관의 지방선거 출마를 두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발언을 쏟아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특히 이들은 출마를 준비하는 임기제 공무원을 향해 특권의식에 젖은 편협한 시각을 드러내며 공식 석상에서 언어적 가해를 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해당 기초의회 전 대수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A 의원과 B 의원은 당시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 과정에서 사퇴 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정책지원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당시 운영위원장이던 A 의원은 출마를 준비하고자 사퇴한 정책지원관을 놓고 "보좌했던 자리에 있다가 당선돼서 오면 동료 의원이나 직원들과 어색하고 불편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열심히 배워서 바로 옆에 가게를 차린 느낌"이라는 황당한 비유를 들었다.

이어 발언에 나선 B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 의사가 있는 정책지원관에 대해 "당해 연도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의회의 인사 전통"이라며, 면접이나 재계약 과정에서 출마 여부를 확인해 불이익을 주자는 위헌적 구상을 서슴없이 밝혔다.

나아가 "지원관으로 동료로 있다가 갑자기 의원님, 의원님 이래야 하는 부분들이 불편하다"며 "발전 지향적인 것 같지도 않은데 받는 것은 의원들보다 훨씬 많다"는 등 감정적인 비난까지 덧붙였다.

한편, A 의원은 이후 열린 지방선거에 출마해 재선 의원이 됐고, B 의원도 출마를 했으나 당내 공천을 받지 못했다.

특히 두 의원이 회의 내내 정책지원관을 두고 '나를 보좌하던 사람'으로 칭한 대목은 지방의원들의 왜곡된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정책지원관은 의원 개인의 사적 보좌인력이 아니라 의정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명시되어 있다. 법적 지위와 역할이 명확함에도 이들을 개인의 수행·보좌 인력으로 치부한 것은 제도에 대한 무지와 권위주의적 오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의원들 입장에서 자신을 보좌하던 지원관이나 사무국 직원이 정치적 경쟁자로 등장하는 상황이 생소하거나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는 의견과 "사전 견해를 의정 활동의 공식 기록으로 남는 회의장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등 정당한 출마 권리를 제한하려 하거나 불편함을 표출하는 것 자체가 의원이라는 지위에 기반한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전직 기초의원을 역임했던 C 씨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피선거권을 전면 부정한 행위"라며 "나아가 채용 및 재계약 과정에서 출마 의사 유무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구상은, 의회의 독립·전문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를 사적 수하 관리 정도로 착각하는 의원들의 비뚤어진 특권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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