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선거대책위원회(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했다.
인천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도 교육감 캠프 관계자 A씨와 B씨 관련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경찰과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6월 선거사무 관계자 등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 외에 350여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300만 원 상당의 식대는 한 업체 대표 C씨가 선거사무소 인근 식당에 선결제한 뒤 장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고발된 B씨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주민자치위원직을 사퇴하지 않아 선거운동 자격이 없음에도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수당·실비를 지급받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앞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사건을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했다. 특히 고발 대상자 중 1명은 최근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4급 상당) 채용 공모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이번 사건 외에도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111건, 178명에 달하는 선거법 위반 혐의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박찬대 인천시장의 ‘독립유공자 후손 사칭 논란’, 유정복 전 인천시장의 ‘가상자산 은닉 의혹’, 손화정 영종구청장의 ‘위장전입 의혹’,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 등 주요 단체장 관련 의혹이 대거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증거 확보 및 관계자 조사를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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