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 각종 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참석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계양구의회는 박지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문미혜, 김연자, 김재성, 백승화, 김숙의, 신지수, 이상호, 김윤경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계양구 산하 각종 위원회 수당을 지역화폐인 계양사랑상품권(계양e음)으로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13조(수당 등)에 제3항을 신설해 위원회 참석 수당 등을 계양사랑상품권(계양e음)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한 점이다. 다만, 계양e음으로 지급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함께 두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지상 의원은 공공 부문에서 지급되는 수당이 지역 상권에서 소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원회 수당의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계양e음 활성화에 계양구의회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계양구의회는 오는 8월 31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기관, 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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